
행정 · 노동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1%가 측정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의 공적 사항이 징계 감경 사유로 고려되지 않았고, 비위 행위가 직무와 무관하여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2월 4일 21시경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21시 30분경부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21시 40분경 맞은편 차량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1시 44분경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8년 2월 5일 3시 18분경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 측정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사건 담당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배우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비위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기장이 징계 감경 사유인 표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직무 관련성),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경찰청장으로부터 7회의 기장을 받은 공적은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으로 볼 수 없어 징계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진술을 은폐하려 한 정황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과 비위의 내용, 사고 은폐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사고 은폐 시도 등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의 의무와 징계에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공무원과 같이 교통 범죄 예방 및 단속의 책임이 있는 직무라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를 더욱 심각하게 보아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과거의 공적이나 표창이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공적이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