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ITO(인듐 주석 산화물) 타겟을 제조하는 한 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분류 처분을 다툰 사건입니다.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신들의 주된 제품, 제조 공정, 그리고 실제 재해 발생률이 전자제품 제조업의 특성과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 유한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하는 ITO 타겟이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부분품인 도전 재료에 해당하므로 사업종류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학적 공정의 비중이 낮고 지난 4년간의 재해발생률(평균 약 0.07%)이 화학제품 제조업(평균 약 0.6%)보다 현저히 낮고 전자제품 제조업(평균 약 0.1%)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ITO 타겟 제조 과정에 화학적 공정이 포함되고 ITO 자체는 무기물질이며 스퍼터링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전자제품에 사용되므로 그 자체로 부분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듐이 유해물질임을 들어 장래 재해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ITO 타겟 제조)의 주된 최종 제품인 ITO 타겟이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상 '전자제품 제조업'의 '도전 재료' 및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조 공정의 특성 및 재해 발생률이 '전자제품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 중 어느 쪽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산정 시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최종 생산품 및 서비스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분류 원칙의 적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A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 변경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전자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ITO 타겟이 전자제품의 핵심 부분품이자 전기 전도성이 높은 도전 재료의 일종으로, 그 제조 과정과 낮은 재해 발생률이 '전자제품 제조업'의 특성과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화학적 원료를 사용하고 일부 화학반응 공정이 있지만, 이는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스퍼터링 공정을 거쳐야 전자제품에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제품 부분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유한회사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분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산정 기준과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를 중심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종류 예시표의 총칙 제2조 제1항은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주된 최종 제품 및 서비스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분류 원칙으로 제시하며, 제3조 제1항은 예시표에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를 인용하여, 사업종류 결정 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업목적,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ITO 타겟이 '전자제품 제조업'의 '도전 재료' 및 '부분품'에 해당하고, 실제 재해 발생률이 전자제품 제조업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법령과 법리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종류를 분류할 때는 단순히 사용되는 원료나 부분적인 공정만을 볼 것이 아니라, 주된 최종 제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전체 작업 공정의 특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업종류 예시표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찾아야 합니다. 재해발생률과 같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사업종류 분류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사업종의 평균 재해율과 비교하여 자신의 사업장 재해율이 현저히 낮다면, 이를 분류 변경을 주장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이 완성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중간 공정을 거쳐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제품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물리적 과정이라면 제품의 본래 특성과 전자제품의 부분품으로서의 기능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