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학교법인 C의 직원 B가 2018년 4월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B는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B에게 인정된 8가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B는 학교법인 C에서 E대학교 사무처 총무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월 17일 다음과 같은 총 9가지 징계사유로 인해 징계 의결이 요구되었고, 2018년 4월 19일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고: 법원은 위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 즉, E대학교 I 한우 매각 건은 학교의 보통재산 매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 C가 직원 B에게 내린 파면 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파면이라는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학교법인 C가 직원 B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B에게 인정된 8가지 징계사유(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홍보용품 관리 부적정, 교비회계 부당 지출, 승진 정원 초과 발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상해 및 방실침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가 그 내용과 횟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 기관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학교법인과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파면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징계시효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정관 규정(3년)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내부 규정인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정관시행세칙', 'E대학교 예산집행지침', 'E대학교 물품 구입 규정', '교직원 인사규정',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등이 징계사유 판단 및 징계 양정의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