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항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새롭게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항소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형 과정에서는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법원이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 조항에 따라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성실히 한다면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접촉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