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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특정 의료행위(투자법 침술)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은 원고의 부탁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작성되어 그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의료행위를 증명하여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상당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