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자신 또한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 국적자이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국적 비보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북한 국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1984년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중국 여권과 상주인구등록카드를 20년 이상 사용해왔고, 가족들도 중국 국적을 취득한 점 등을 근거로 중국 공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의 조부는 일제강점기에 함경도에서 중국으로 이주했고, 원고의 아버지 B는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후 1959년 북한으로 이주하여 북한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원고 A는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태어났으므로 출생과 동시에 아버지의 북한 국적을 취득했고, 북한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은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원고 A의 아버지 B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으로 인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고, 원고 A 역시 중국 국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A가 1984년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북한 국적을 상실했고, 이는 대한민국 국적 상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중국 공민호구부나 여권 등이 위조된 것이고, 국적 비보유 판정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북한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 및 그 이후 중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했는지 여부, 그리고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가 중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취득했으며, 특히 1984년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보아,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법무부장관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법무부장관의 국적 비보유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적법의 주요 원칙과 민사소송법상 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상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스스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잃게 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1984년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북한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제3항 (공문서의 진정 추정)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또한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지한 중국 여권과 상주인구등록카드가 외관상 중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부합하고, 원고가 이를 1998년부터 20년 이상 대한민국과 중국을 출입국하는 데 사용한 사실 등을 들어 이 문서들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국적법 제5조 (중국 국적 취득 조건)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어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단, 예외 있음) 이 조항은 원고의 아버지 B이 중국 국적자였다면 원고 역시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되어, 원고가 중국 국적자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원고는 유사한 사례에서 피고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자신의 경우에도 국적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사례가 유사 사례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과거에 위법한 처분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새로운 위법한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국적자의 경우에도 자진하여 다른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여권, 호구부 등)의 경우, 외관상 발행 방식과 내용이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장기간 사용한 사실 등이 그 진정성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사례에서 국적 보유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전의 위법한 처분을 근거로 새로운 위법한 처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국적 관련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