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막연한 부작용에 불과하며, 정보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관련 정보의 소유자이자 고소인으로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