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중국 사업자의 유기농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므로, 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유기농산물 인증을 위한 전환기간 단축이 가능하려면, 재배포장에 대한 토양검정 결과 염류가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소 1년 이상의 전환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중국 사업자에 대한 유기농산물 인증을 신청받고 감독을 시작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인증을 부여한 것은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