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자, 주식회사 A가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이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제기 반려 처분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의 이의제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주장하며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이는 금융감독원에 통지되어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A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금융감독원의 이의제기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한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수용 여부 결정 주체가 금융감독원이며, 그에 따른 이의제기 반려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 금융감독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융감독원이 주식회사 A에게 한 이의제기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항소 비용은 피고인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피고 표시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가 아님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한 경우, 소명의 충분 여부를 떠나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금융감독원이므로, 금융감독원의 이의제기 반려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금융감독원의 이의제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금융회사 및 피고(금융감독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등을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들어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소명이 충분한지에 관계없이 채권소멸 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의무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게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이의제기 자체가 절차 종료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 이 조항은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충분한 소명'이 요구될 뿐, 채권소멸 절차 종료 자체에는 소명의 충분 여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이 조항은 이의제기가 충분할 경우 지급정지까지도 해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이의제기가 있다면 채권소멸 절차는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2항 및 관련 해석: 제7조 제2항은 '이의제기를 접수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실제 관행을 종합하여, 이의제기의 수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이의제기 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으로 지급정지되거나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