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원고)는 과거 BBBBBB 주식회사와의 적격합병을 통해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합병등기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1년 5월 1일 AAAA 사업을 CCC에 분할하여 이전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피고)은 이 분할이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6년 1월 4일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5,324,077,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의 사업 분할이 개정 전 법인세법령상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의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 또는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에 개정 전 법인세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후 법인세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과세이연 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6년 1월 4일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5,324,077,36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