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공소사실 요약: E 등은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채굴기 구매자금을 받아 일부만 실제 채굴기 구매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피고인 A는 회원들의 환전요청에 대해 실제 채굴된 가상화폐 대신 다른 회원들의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C는 전산 조작을 통해 가상화폐가 채굴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피고인 B는 채굴기 반환소송에 대비하고 새로운 다단계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다.
판사의 판단 요약: 원심은 피고인 A와 C가 E 등과 공모하여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및 각 방조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C의 2017년 5월 1일 이전의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및 방조의 점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