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피고인은 D대학교의 연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펜션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약 2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펜션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교육용이 아닌 수익용으로 사용했고, 실제로 학교 연수원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펜션 운영 수익금이 피고인의 며느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교비회계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횡령금액을 반환했으며, 고령과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