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 인사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는 대학교 교비회계 자금 약 23억 원을 사용하여 연수원 명목의 펜션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고 펜션을 매각하여 교비회계에 입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D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A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 교비회계에서 약 23억 원을 인출하여 펜션을 매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펜션이 D대학교의 연수원으로 활용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며느리 외조모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일반인에게 숙박시설로 운영되며 그 수익금이 교비회계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및 사용되었습니다. F대학교의 재무회계팀장도 해당 펜션이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이므로 법인자금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피고인은 법인자금 부족을 이유로 교비회계에서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교 교비를 사적인 목적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펜션 매매대금이 사립학교법상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교비 유용에 따른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액 약 23억 원 중 상당 부분인 약 6억 원을 보전하고 이 사건 펜션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F대학교 교비회계에 입금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연수원 명목으로 매수한 펜션이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교비 유용 행위는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과 형법상의 횡령죄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학교법인 자체의 고유 자금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등록금 등의 교비가 학교 교육의 질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재판부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라는 교비 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를 넓게 해석하면 학교법인이 스스로 갖춰야 할 시설·설비를 교비로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학부모와 학생의 희생으로 학교법인만 재산을 늘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및 제355조 제1항(횡령)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 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그 사용 목적이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 등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학교법인이 교비를 사용하여 시설이나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 시설이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나 운영 방식이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교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과 교비는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스스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재산을 교비로 마련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학부모와 학생의 희생 아래 학교법인만 재산을 늘리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경우,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횡령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자는 교비의 지출에 있어 항상 법령이 정한 용도와 취지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