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그의 얼굴을 80여 회나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을 경험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징역 30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의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와의 공동폭행 의사가 없었고,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0년 형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