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강도/살인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와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A의 동생인 피고인 B는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살인죄로 징역 3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피고인 A는 양형 부당 및 부착명령의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A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B에게는 공동폭행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피고인 A가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와 자리 문제와 태도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중재했으나, A는 PC방을 나갔다가 약 7분 후 다시 돌아와 PC방 건물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A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시작했고, 결국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8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동생인 피고인 B도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와 A가 몸싸움을 할 때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30년이라는 살인죄 양형이 적절한가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가 형인 A의 폭행을 돕는 공동폭행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였는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셋째,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30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살인 범죄가 매우 잔혹하고 생명 경시 태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과 부착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CCTV 영상, 전문가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싸움을 말리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동폭행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폭행) 이 법률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것은 단순한 현장 동석을 넘어, 수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존재하고 동일한 장소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2. 형법 제260조 (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 의도, 당시의 정황, 행위의 방식,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 (공동가공의 의사)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범행을 단순히 인식하고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그의 행동이 싸움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 싸움을 말리기 위한 시도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동폭행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의 살인죄 양형 판단 시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5. 전자장치 부착명령 살인 등 특정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성은 과거 전과 기록, 범행의 잔혹성, 심리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피고인 A에게 부착명령이 유지된 것은 그의 높은 재범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6. 항소심의 양형 판단 존중 원칙 항소심은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갑작스러운 시비나 다툼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칼과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우발적인 상황에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폭력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폭행을 제지하려 할 때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공동정범으로 오해받거나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제나 지인이 범죄를 저지를 때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목적, 의도, 구체적인 행동,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모 의사가 있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재범 위험성은 과거 전과, 범행의 잔혹성, 심리 검사 결과 등 여러 요소를 통해 평가되므로, 폭력적인 성향이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