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C는 보험 수익자를 모친 A로 변경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자살했습니다. 보험회사 B는 C가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재산 상태, 보험 가입 경위, 자살면책기간 경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 취득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보험회사에 10억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15년 1월 29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1월 8일 수익자를 어머니 A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보험 계약 약관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7일 C는 집을 나선 후 이틀 뒤인 2017년 3월 9일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 A는 보험 수익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에 보험금 10억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 C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자살한 경우 해당 보험 계약이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및 보험 약관상 자살면책 조항의 해석과 적용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보험사)는 원고(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법원은 망인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추가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 가입 후에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등 자살을 미리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살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임을 고려하여 망인에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 계약자가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계약이 사행심을 조장하고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며 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재산 상태가 충분했고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지 않았으며 보험 가입 후에도 사업을 준비하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아 민법 제103조에 따른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약관 해석의 원칙: 보험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살면책 제한조항'(2년 이내 자살 시 면책)의 취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 계약 체결 시 부정 취득 목적의 자살 가능성이 일정 기간(2년) 이내에 높고 그 이후에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담겨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소송이 지연될 경우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년 11월 2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2월 4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살면책기간 확인: 대부분의 생명보험은 계약 후 2년 이내 자살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살면책기간' 조항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보험 계약 목적의 중요성: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정 취득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인 상황 고려: 법원은 보험 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 상태, 다수 보험 계약의 체결 시기 및 경위, 보험의 규모와 성질, 보험 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정 취득 목적 여부를 결정합니다. 유족의 생활 보장: 자살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 목적이 아닌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보험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