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정당 당원 A가 당 대표의 운영과 당원 선발의 공정성 등을 비판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 B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A는 이 제명 처분이 징계 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A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명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정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며 B정당의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발의 공정성과 당 대표의 정당 운영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 대표나 다른 당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포항 지진과 관련하여 경솔한 표현을 사용하여 B정당이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게 하는 등 B정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신을 훼손했습니다. 이에 B정당은 2017년 12월 26일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결의를 통해 A를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제명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당이 당원을 제명한 징계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정당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특히, 정당의 자율적인 징계권 행사와 당원의 표현의 자유 사이의 한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원고의 주위적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즉, B정당이 A에 대해 내린 제명 결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정당의 징계처분이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쉽게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발언 내용과 경위, 당에 미친 영향, 당시 당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명 처분이 정당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당원의 징계는 정당의 자치규범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23791 판결 등에서 확립된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의 징계처분은 그 절차나 결정이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이 쉽게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그 한계를 넘어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해로운 행위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통한 제재나 제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정당은 그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성을 가지며,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당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보장되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에 해로운 행위나 활동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당 내부의 징계를 통한 제재나 제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동료 당원 또는 당 대표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정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징계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에서 그 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타당성은 해당 당원의 발언 내용 및 경위, 당에 미친 영향, 당내 지위와 역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