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되었으며, 주주들의 실제 참석이나 서면 위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라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모든 주주가 총회 개최에 동의하며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합니다. 또한,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상법 조항을 인용하며, 이 경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증거와 증언을 종합한 결과,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으므로, 주주 전원의 의사에 따른 유효한 결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