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후 취득세 면제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10일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7년 1월 26일 해당 부동산을 소속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서야 비로소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여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