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종교단체 A성전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취득세 면제를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A성전은 부동산을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2015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A성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7년에 현 소속 재단법인에 다시 명의신탁했습니다. A성전은 과거 명의신탁 기간에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종교 목적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A성전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성전은 2004년과 2005년에 토지와 건물을 종전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으나, 이는 명의신탁이며 실제로는 A성전이 소유하고 종교 목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5년 12월 10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A성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년 1월 26일에는 다시 현 소속 재단법인에 명의신탁했습니다. A성전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4/2005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으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 215,591,150원, 지방교육세 12,319,510원, 농어촌특별세 15,399,370원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장은 A성전이 2015년 12월에 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이후 2년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조항에서 규정하는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성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종교단체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비로소 '부동산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성전이 2015년 12월 10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나기 전인 2017년 1월 26일에 다시 현 소속 재단법인에 부동산을 이전하여 소유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인 2년 이상의 직접 사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단체나 다른 비영리 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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