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립 B대학교의 교수들이 대통령의 B대학교 총장 임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존 1순위 후보자 C 대신 2순위 후보자 A가 총장으로 임용되자, 원고들은 재추천 절차에 하자가 있고, 대통령의 임용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추천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대통령의 총장 임용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립 B대학교는 2014년 10월 17일 총장임용후보자로 C(1순위)와 A(2순위)를 선정하여 교육부에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은 임용제청을 거부하여 B대학교는 장기간 총장 부재 상태에 놓였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총장후보자를 순위 없이 2인 이상 추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교수회 측과 교육부 측은 총장 부재 해결을 위해 협의를 거쳤고, 기존 추천했던 C과 A을 새로 선정 절차 없이 재추천하되 순위는 명기하지 않고 추천서류에 기존 순위 경위를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2016년 8월 8일 추천위원회가 재소집되어 기존 후보자 C과 A을 재추천하기로 의결했으며, B대학교 총장은 2016년 8월 17일 순위를 기재하지 않고 두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재추천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했고, 대통령은 2016년 10월 21일 A을 B대학교 총장으로 임용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 교수들이 A 총장 임용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절차에 법적 근거가 없는지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유무(추천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공모·공고 절차 생략, 무순위 추천 의사 왜곡 여부)와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대학의 추천 순위(1순위 C, 2순위 A)를 따르지 않고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 I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추천의 효력이 유효하고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재추천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총장 임용은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며, 대학의 추천 순위에 구속되지 않고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절차의 적법성과 임용권자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명): 이 법은 대학의 장(총장)이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총장 임용 추천을 위해 대학에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대학에서 정하는 방식(간선제 또는 직선제)으로 후보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B대학교는 관리위원회와 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 법은 총장 임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대학의 장의 추천): 이 규정은 대학이 총장 임용 추천 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대학 총장이 무순위로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규정은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요건(10명 이상 50명 이하,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과 존속 기간(추천한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기존 추천위원회가 총장이 임용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 재추천 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및 직권 취소 원칙: 행정처분을 한 기관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법정 불복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직권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기존 추천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용권자의 재량권: 법원은 대학 총장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복수의 후보자 중 어떤 후보자를 임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의 경력, 인격, 능력, 대학 운영 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적 평가이므로, 대학의 추천 순위에 구속되지 않고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더라도 쉽사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용 행위 자체에 적합성 평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상세한 이유 제시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치이지만, 총장 임용 과정에서는 국가 기관의 임용제청권 및 임용권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재추천 의결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학 총장 임용 과정에서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있더라도, 기존 후보자 추천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추천 절차를 진행할 때는 기존 추천위원회의 존속 여부와 의결의 유효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용권자는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순위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순위가 아닌 후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더라도 곧바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용권자의 판단은 후보자의 경력, 인격, 능력, 대학 운영 계획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성적 평가 결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중요하지만, 총장 임용 과정에서는 국가 기관의 임용제청권 및 임용권도 인정되며, 양측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재추천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 및 대학 자체 규정,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