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광고대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그 실제 운영자 피고인 A가 광고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많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광고주들에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추가 광고 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L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3년 발급분을 제외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와 U로부터 실제 용역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N 등과 Q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2013년에 L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당시 시행되던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대행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고주들을 위해 매체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매체사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 수수료 중 광고주와 약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은 광고주를 위한 ‘마일리지’로 적립되었고, 이 마일리지는 광고주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 광고 집행이나 광고 제작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이 사건 거래관행’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회사가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광고주를 위한 추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광고주들에게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L로부터 ‘B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N 등과 주식회사 Q으로부터 광고주 마일리지로 대납한 광고제작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주식회사 U로부터는 광고주 임원의 개인적인 친분과 요구에 따라 실제 용역 없이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들이 모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들을 위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추가 광고 용역을 제공했을 때, 광고주들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광고주 마일리지로 대납한 광고제작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그리고 실제 용역 제공 없이 광고주의 요청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은 광고대행업계의 특수한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리베이트 명목이거나 광고주의 사익 추구에 가담하여 실제 용역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