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광고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업체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약 3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서, A가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일부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허위로 인정되어, 이에 대해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