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망인 F의 상속인들인 A와 C는 망인이 피고 D 주식회사에 약 4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했다며, 회사와 그 대표자 E에게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돈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며, 대표자 E는 회사 재산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대여금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 회사가 받은 5억 원은 기존 채무 변제나 보관금 반환 명목으로 볼 수 있어 부당이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대표자 E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A와 C는 망인이 생전에 피고 D 주식회사에 4억 6천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상속재산으로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돈을 회사로부터 직접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거나, 회사 대표자 E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상속인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와 E는 해당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망인이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가지급금 등)를 변제하거나, 회사의 정기예금 해지 후 망인이 보관하던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망한 망인이 피고 D 주식회사에 약 4억 6천만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만약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 회사 대표자 E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이전에 있었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이 이 사건 청구에 미치는지도 초기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비적 청구), 그리고 피고 E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 또한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전 수수 사실이 있더라도 대여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 회사에 돈을 대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5억 원의 입금은 피고 회사의 기존 정기예금 회수, 대표이사의 가수금 반제, 가지급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부터 파생된 대표자 E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