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상병이 근무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무 중 발생한 재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주로 문서의 오류를 바로잡고, 증거 자료를 보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병이 근무 중 발생한 재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