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특전사 훈련 중 허리 부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리 부상이 국가유공자법상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상이는 아니라고 보아 국가유공자 등록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추5-천추1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은 군 복무 중 훈련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 해당 부위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2년 10월 18일 특전사 특수전교육단에 입교하여 2007년 1월 29일 전역한 군인입니다. 원고는 2002년 12월경부터 허리 통증을 느껴 2003년 2월 28일 '(의증)기타 척추증, 요천추골 부상' 진단을 받았고, 2003년 4월 28일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 부상이 군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상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2013년 12월 10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요추5-천추1 부상에 대해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주위적 청구)과 요추5-천추1 관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예비적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허리 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특전사 강하훈련 등의 군 복무가 원고의 허리 부상 전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현된 요추5-천추1 허리 상이가 군 복무 중 강하훈련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본인의 과실이나 사적인 사정이 경합하거나, 주로 체질적 소인에 기인하거나,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1호 및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특전사 훈련이 국가유공자법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소견과 훈련 기록을 종합하여, 원고의 요추5-천추1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군 복무와 관련된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법률적 인정 기준이 명확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본인의 과실이나 사적인 사정, 체질적 소인 등이 상당한 정도로 경합하거나, 기존 질병이 단순히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의 '최초 발병 시기'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무 기록, 훈련 기록, 동료 증언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MRI 등 영상 자료를 통해 부상의 진행 정도, 퇴행성 변화 여부, 급성 악화 소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두 가지 청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를 함께 제기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