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참가인이 재위촉이 거부되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보아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로 인정했으나, 법원은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년 1월 3일부터 성남시 ○○○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성남시는 참가인에게 2016년도 자원봉사자로 재위촉하지 않겠다고 통지했고, 2015년 12월 31일 위촉 기간 종료 후 재위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년 2월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3월 29일 참가인을 성남시의 근로자로 인정하며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불복하여 2016년 4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2016년 7월 12일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성남시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성남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그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성남시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즉, 자원봉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위촉 거부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성남시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급된 금원이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변상금이며 자치위원회의 별도 예산으로 지급된 봉사활동비라는 점,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주목합니다. 핵심은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에게 지급된 1일 2만 원(후에 2만 5천 원)의 금원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판단하여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로부터 추가로 지급된 금원도 원고(성남시)가 아닌 독립적인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 수강료를 재원으로 지급한 봉사활동비로 해석했습니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2항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자원봉사자 위촉 관계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과 실제 지휘·감독의 정도가 근로자성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떤 직책으로 불리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당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었는지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경우 '실비 변상금'의 형태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봉사 활동에 수반되는 경비 보전의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명칭이나 공고 내용에 '자원봉사자'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종속적이고 대가성이 강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본인의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