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원고들이 이미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판매용역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수수료 중 퇴직금 상당의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제출한 추가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송판결의 취지는 판매용역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퇴직금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일의 오기를 정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