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어학원 강사들이 학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학원에 종속적인 근로자로서 근무했기 때문에 해당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학원 측은 원고들이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했고, 포괄임금약정을 통해 이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했고, 연차휴가수당도 사용한 휴가로 갈음하여 지급했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비품 및 원자재의 제공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일부 원고들에게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