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요구하고, 추가 주휴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에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재직자조건)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이미 지급하는 고정수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재직자조건이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직원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주휴수당 역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추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이미 지급되는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립하자, 직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지급일 당시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재직자조건의 유효성 여부 및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기존 노사합의를 부정하고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월급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회사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이자를 지급하되,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35%, 피고가 6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붙은 재직자조건은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주장한 고정수당에 대한 추가 주휴수당 청구는 월급제 성격의 고정수당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재직자조건'의 유효성, 그리고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및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
2.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 금지):
3.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및 주휴수당 지급 기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