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개 다른 제지사들과 함께 골판지 고지(폐지) 구매 가격을 담합하여 인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9억 8천 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주식회사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주식회사가 공동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택배 시장 및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골판지 수요가 늘면서 골판지 원지의 재료인 고지(폐지) 수요 또한 증가했습니다. 2010년 3월 29일 폐지 유통 관련 공동법인이 해산되고 중국으로의 고지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9년 하반기 이후 국내 고지 구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들은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고지 구매 가격 인하를 논의할 유인이 발생했습니다. 17개 제지사들(A 주식회사 제외)은 2010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6차례에 걸쳐 골판지 고지 구매단가를 킬로그램당 10원 내지 30원씩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1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고지 구매 가격 결정 방식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는 골판지 고지 구매 가격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증거가 A 주식회사의 담합 가담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A 주식회사가 다른 경쟁사들과 독립적으로 고지 구매 가격을 결정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7월 11일 내린 시정명령 및 9억 8천 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주식회사가 공동행위에 가담했거나 합의 내용을 전달받아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담합에 가담했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담합 혐의와 관련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증명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며,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