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 B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었음에도,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거나 파견법에 따른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다퉜습니다.
원고 B은 2010년 11월 3일부터 2013년 1월 7일까지 비즈메소드 및 동양네트웍스 소속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D실에서 시스템 개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2013년 1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한 차례 갱신했습니다. 원고 B은 비즈메소드가 명목상 회사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부인하고 기간제 계약 만료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B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이 협력업체(비즈메소드, 동양네트웍스)에 소속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실질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해왔다고 보았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 B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이 법은 근로자 파견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쟁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B이 소속되었던 비즈메소드나 동양네트웍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파견사업주'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보아 파견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이 파견이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실질 또한 파견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협력업체 소속 기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직접 근로계약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 근로계약은 당사자들의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 지급, 업무 지휘 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원고 B은 비즈메소드가 명목상 회사라고 주장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즈메소드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해왔음을 인정하여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통해 다른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를 누가 하고 급여는 누가 지급하며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가 어떠한지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했다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