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세무서장은 처음에 국세청 모형을 적용했으나 1심에서 취소되었고, 항소심에서 '무디스 모형'을 새로운 과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무디스 모형이 신설 법인인 해외 자회사에 적용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6년 11월 21일 홍콩에 100% 출자한 해외 자회사(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2007 사업연도에 해당 자회사에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은 2013년 3월 20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775,33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 과세 처분은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고, 1심 법원에서는 국세청 모형에 따른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세무서장은 항소심에서 '무디스 모형'을 새로운 예비적 처분 사유로 제시하며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을 0.44% ~ 0.79%로 산정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신고한 수수료율 0.14%는 이 범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51,096,410원이 정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지급보증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독립된 기업 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산정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양한 방법들 중 어떤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피고(세무서장)가 항소심에서 예비적 처분 사유로 추가한 '무디스 모형'이 해당 법령에서 인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특히 신설 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무디스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삼성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20일에 부과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18,775,3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일반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가 제시한 무디스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디스 모형의 구체적인 산출 과정 중, 산정된 지급보증수수료율 범위에서 통계적인 사분위값(하위 25%와 상위 25%)을 적용하여 범위를 축소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무디스 리스크칼크 모델 자체가 설립 2년 내의 신생기업 데이터를 제외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와 같이 설립 직후의 신생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디스 모형에 기초한 피고의 법인세 부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구 국제조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우선순위 (구 국제조세법 제5조 제1항,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4조):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비록 무디스 모형의 일부 구성 요소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신설 법인에 대한 적용의 부적합성과 사분위값 적용의 불합리성 때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