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파산채무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후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성과급의 성격에 대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료 등을 성과급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인정됩니다. 성과급의 성격에 대해서는 원고의 영업활동이 근로의 주요부분이며, 성과급이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산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성과급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그 외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