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광명시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자, 판매시설 건축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시의 부과권한이 소멸했으며, 자체 시공한 하수관거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업이 택지개발사업과 별개이며, 관련 기관의 합의나 자체 시공 비용은 부담금 부과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는 광명역사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판매시설을 2012년 11월 26일 완공했습니다. 이에 광명시장은 2012년 11월 19일 해당 시설에서 발생할 하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223,732,600원을 부과했습니다.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광명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23,732,60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도시 내 복합시설 건설 시 발생하는 하수도 관련 비용 부담의 원인자 판단 기준과, 별도의 합의나 사업자의 자발적 시설 설치가 기존 부과처분의 적법성이나 납부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택지개발사업과 별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수 발생은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광명역복합터미널 주식회사의 판매시설 건축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필요하게 만드는 행위, 즉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광명시의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타공사 또는 개발행위의 범위):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의 예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계획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택지개발사업의 지정 및 시행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지만, 원고의 판매시설 부지는 택지 조성 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사업은 이 법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절차적인 법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 사업의 독립성 확인: 건축 사업이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예: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 발생의 원인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사업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관련 기관과의 합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하수처리 비용 부담 합의가 개별 사업자에게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적법성이나 납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특정 사업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구체적인 효력을 가지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자체 시설 설치 비용 처리: 하수관거와 같은 공공하수도 시설을 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설치했더라도, 이것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비용은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이해: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은 물론,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의 성격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