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의료
한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 보조 행위를 시켰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5일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의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간호조무사들의 심전도 검사 보조행위 외의 심전도 검사는 임상병리사 또는 의사에 의해 직접 행해지고 있었고 처분으로 인해 담당 환자들의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보조한 행위가 의료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것이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처분 사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15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의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원고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기관 종사자의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분 사유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임상병리사 등 특정 의료기사만이 심전도 검사와 같은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특정 목적을 벗어나거나 과도하게 행사될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정지 처분이 해당 규칙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자격과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므로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의료법 및 관련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므로 의료기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심전도 검사 보조 행위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설령 경미한 보조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근거 없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운영 시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은 해당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법원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처분임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