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은 도매상들이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진 없는 도도매거래를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합의의 존재 여부,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등을 이유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합의한 도도매거래가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06년도 입찰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 과징금 납부 명령의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은 유지되며, 과징금 납부 명령의 일부만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