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 조합이 기존 설립변경 인가처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동의서를 징구하고 총회를 거쳐 새로운 설립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새로운 설립변경 인가가 이전 인가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며, 이전 인가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이전 인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전의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과 관련된 문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다수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새로운 동의서를 다시 받고 새롭게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다시 밟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새로운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던 주민들은 이 새로운 인가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소송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이 기존의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기존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항소법원(2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1년 5월 20일 받은 제2차 조합설립변경 인가처분을 기존의 2010년 5월 31일자 설립변경 인가처분을 보충하는 것이 아닌, 실질상 새로운 조합설립 인가처분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인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소송은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조합설립변경 인가가 단순히 기존 인가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 이루어진 경우, 이를 실질상 '새로운 조합설립 인가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인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효력을 잃은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적 다툼의 대상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단순히 기존 인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인가가 기존 인가를 실질적으로 대체한다면, 이전 인가는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전에 인가받은 내용에 대한 법적 분쟁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이 기존 인가에 어떤 법적 효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동의서 재징구와 같은 절차는 새로운 인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