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국 B회사의 자회사인 원고는 국내에서 B회사의 골프용품을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대리점에 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강제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대리점의 거래를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며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리점에 최저판매가를 강제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