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2009년 7월 13일, 방송 프로그램 제작PD인 B와 C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PD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PD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송사는 PD들이 프리랜서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도 특정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고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며 해고 통보는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PD들이 주식회사 A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방송사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PD들이 참여했던 방송 프로그램('H')이 2010년 10월 7일 종료됨에 따라, 원직 복직 명령은 그 실현이 불가능해졌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방송사의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PD들의 근로자성 부정 및 해고 정당성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가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9년 6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시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PD들인 B와 C에게 파견 근로자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PD들이 이를 거부하자, 주식회사 A는 2009년 7월 13일 이들에게 '프리랜서 계약 해지'를 전화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PD들은 자신들이 방송사의 근로자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사는 PD들이 프리랜서 계약 형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파견직 전환 거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송사 PD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회사는 이들을 프리랜서로 보았으나, 법원은 실제 업무의 종속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둘째, 해당 PD들과 방송사 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아니면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 기간에 한정된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방송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원직 복직 명령'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년 1월 5일 원고(주식회사 A)와 피고보조참가인(B, C)들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가운데 '원직 복직을 명한 부분'과 '2010년 10월 8일 이후의 임금 지급을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PD들이 근로자가 아니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주장 등)는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주식회사 A)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방송사 PD들이 실제 업무 형태와 사용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유무, 4대 보험 가입 여부, 세금 원천징수 형태보다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 회사 장비 사용, 독자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없음,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방송사가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직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방송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기간제 계약으로 인정되었고, 해당 프로그램('H')이 최종적으로 2010년 10월 7일 폐지됨에 따라, 그 시점 이후의 원직 복직 명령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방송사의 소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PD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10년 10월 7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프로그램 종료로 인해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 인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민법 제659조 제1항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대법원 판례 법리)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 (대법원 판례 법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판단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달려있습니다: 근로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업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구속되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부담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마세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거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관계 판단의 부차적인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도 보호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 갱신의 기준 및 절차,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단순히 파견직 전환 거부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서'와 같은 형식으로 해고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사업 종료 시 원직 복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특정 사업(예: 특정 프로그램 제작)의 완료를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사업이 실제로 종료되어 더 이상 해당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원직 복직' 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점 이후의 임금 지급 또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업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사업 종료 시점 이후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