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자금난으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주식회사 D의 관리인이 비등기 임원 3명을 해임하자 이들이 해고 무효 확인 및 밀린 임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비등기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회사의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과 일부 임원의 횡령·배임 행위로 인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였으나, 퇴직위로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1998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려 화의 절차를 밟았고 2003년 3월에는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러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리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했고 관리인은 2003년 5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비등기 임원 20명을 해임하는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이 해임은 회사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원고 B은 횡령과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들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가 화해했으나, 피고가 정리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화해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비등기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리 절차 중 이루어진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 여부, 그리고 해고된 임원들에게 법정 퇴직금 및 내부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퇴직금)에 관한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767,589원, 원고 B에게 43,457,369원, 원고 C에게 28,301,671원 및 각 2003년 5월 15일부터 2006년 11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해임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 중 나머지(퇴직위로금)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비등기 임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회사의 경영 악화 책임과 임원들의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 무효 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지급을 명령했으나, 퇴직위로금 규정은 해임된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국 해고는 유효하지만 법정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회사정리법'(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주목하며,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등기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54조에 따라 정리 법원의 허가 없이 과장급 이상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지만,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 예고가 없었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회사의 경영 부실 책임 및 임원의 비위 행위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10호가 정하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정리 채권과 관계없이 변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원 계약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 후 이루어지는 인사 조치는 정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사후 허가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임원의 경영 실패나 비위 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퇴직 위로금 규정이 있더라도, 징계나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