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합의서가 조합원 총회 결의와 무관하게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총회에서 합의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에 명확하게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 및 원고들의 당회 승인을 득하는 경우 최종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합의서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장기간의 법적 분쟁 속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부결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