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피고 C와 E에게 유류분 반환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F 토지 및 건물, 현 H 토지, I 토지, J 토지 등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이 B에게 F 토지를 증여하였고, B가 F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 H 토지, I 토지, J 토지의 가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켰고, 피고 C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현 H 토지를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403,901,996원과 부당이득 반환으로 13,062,356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