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K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피고)이 조합장 A(원고)를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한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형사사건으로 인해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임기가 만료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계속 중인 유죄 판결이나 기소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기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K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2020년 10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인 A 조합장을 해임하고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A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으므로, 조합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거나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 측은 A의 조합장 임기 3년이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조합장 A에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 또는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고 A의 임기가 만료되어 이 사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사실이 조합 정관 및 도시정비법상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K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2020. 10. 28. 자 임시총회에서 한 조합장 A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결의가 무효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소된 상태만으로는 조합 임원 결격사유나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현재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 보수 수령의 적법성)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조합장 A를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시 형사사건 유죄 판결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기소된 상태만으로는 조합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선고'의 의미가 '확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즉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조합 정관에 형사사건 기소 시 임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나 총회에서 구체적인 자격정지 결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중요한 분쟁(예: 과거에 수령한 보수의 적법성)의 전제가 되어 다수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 해임과 같은 중요한 총회 결의는 절차적 적법성(의사정족수 충족 등)과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jpg&w=256&q=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