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J는 K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으나, 이는 외할머니 E를 간병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간병의 필요성 및 세대주 지위 상실의 부득이한 사유가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J는 K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세대주 지위'를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약 6개월간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외할머니 E의 건강이 악화되어 간병을 위해 E의 주소지로 이전하면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원고의 자격 상실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취득이 어머니 G와의 명의신탁을 통한 위법한 방법이었다고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원고 J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인 '세대주 지위'를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실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J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K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외할머니 E를 간병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고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E의 건강 상태가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전하여 간병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고, 다른 가족이 E와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있었으며, 원고의 거주지 이전 목적과 실제 간병 여부에 대한 의심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6개월을 초과하는 세대주 지위 상실 기간을 '일시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에서 '세대주 지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세대주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면, 해당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을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간병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간병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객관적으로 위중하여 반드시 간병이 필요했는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으로는 불가능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간병인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간병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과정에서 세대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행정 착오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지위 상실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등 장기간인 경우, '일시적인 상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의 목적과 동기가 불분명하거나, 직장과의 거리 등 다른 사정과 불합리하게 연결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 및 명의 변경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본인 명의의 자금 납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