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결혼 13년차 부부로, 피고 C가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와 피고 E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재산분할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9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며 피고 C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0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 A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며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고, 피고 C도 회사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피고 E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맺고 숙박업소나 집에서 만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9월경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 C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2023년 12월경 부정행위가 계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2월 5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는 이에 대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2월 8일부터 별거 중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방식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C와 공동으로 위 위자료 중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9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8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백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한다. 피고 C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여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E의 2016년부터 지속된 연인관계, 성관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피고 C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 그리고 피고 C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일부 부동산이 피고 C의 특유재산 성격이 있음에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와 피고 C에게 각각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이 조항들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과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고, 비양육친인 피고 C가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월 1백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며, 751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각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대방과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횟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자산은 소송 제기일 등 객관적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더라도,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로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주된 양육자였던 부모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은 법원에서 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