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임시 지급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두 자녀에게 각각 매월 60만 원씩 이혼 소송의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부부가 별거하거나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해결되기 전이라도 자녀들의 양육과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임시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
피고는 원고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2022년 12월부터 이혼 소송의 제1심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6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의 해결을 위해 자녀들의 양육비 임시 지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법원은 가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의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혼 소송과 같은 가사사건에서 자녀 양육비나 면접교섭 등 시급한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당사자나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소송 진행 중인 자녀들의 양육비를 임시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