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외 체류 시 월 2회 영상통화로, 입국 시 월 2회 숙박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들과 교섭할 수 있으며, 방학 및 명절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된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