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5월 19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D를 두었습니다. 피고 C는 과도한 음주를 자주 하고 술에 취해 원고 A와 자녀 D를 폭행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자녀 D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약식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C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별거하던 중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800만원과 자녀 D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에 혼인했지만 피고 C는 자주 술에 취해 원고 A와 자녀 D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자녀 D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약식명령을 받자, 원고 A는 피고 C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자녀와 함께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별거 끝에 원고 A는 피고 C의 폭행과 아동학대를 주된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음주, 폭행, 아동학대 사실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 액수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8,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는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 D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C의 과도한 음주, 폭행, 아동학대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의 유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자녀 D의 복리를 위해 원고 A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피고 C에게 양육비 분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C의 과도한 음주, 폭행, 아동학대 행위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됩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 C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 폭력, 또는 자녀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체적 상처, 병원 기록, 경찰 신고 내역, 관련 대화 녹취록, 메시지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별거 사실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별거 시작 시점과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