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F가 사망하자 자녀들인 A, C, D, E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F의 재산 중 부동산 관련 신탁계약 권리만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자녀들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고려하여 최종 상속 지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여분 주장은 별도의 청구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전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주었던 증여(특별수익)를 상속재산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와,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에게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산이 상속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에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의 기여분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생전 증여(특별수익)가 상속재산 분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상속분 및 분할 방법 결정
피상속인 망 F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K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신탁계약에 따른 제반 권리를 청구인 A는 0.27880 지분, 상대방 C는 0.23726 지분, 상대방 D는 0.24583 지분, 상대방 E는 0.23811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사망한 F의 상속재산을 자녀들인 A, C, D, E에게 특별수익을 고려한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부동산 관련 권리를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금전채권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기여분은 별도의 청구가 없었기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주었을 때, 이를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상속재산 계산 시 그 금액을 포함시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 금액(특별수익)이 각자의 상속분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 기여분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상대방 C는 기여분 주장을 했으나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아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9) (기여분 결정 청구 사건): 이 조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법원이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가분채권 분할 원칙: 금전채권과 같이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으로 분류되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는 망인이 남긴 모든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자동 분할되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은 '기여분 결정 청구'를 별도로 해야만 법원에서 그 주장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분 계산 시 고려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 증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따라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관계, 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