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1982년 3월 11일에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가 1999년 12월경 미국으로 출국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 두절을 이혼 사유로 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연락 두절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판결문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와의 혼인을 해소하는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