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피상속인 F가 2020년 4월 20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A와 자녀 B, D는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자녀 B의 미국 주택 무상 거주 이익과 해외 송금액, 그리고 자녀 D의 아파트 매수 대금 지원이 상속분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D가 받은 아파트 매수 대금 2억 9,900만 원(배우자에게 증여된 5천만 원 공제 후)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이를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가치 370,970,106원으로 환산했습니다. 그러나 B의 미국 주택 무상 거주 이익과 해외 송금액은 자녀에 대한 애정적 배려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고, 부동산 현물 분할과 함께 부족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상속인 F가 2020년 4월 20일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A와 두 자녀 B, D는 남겨진 부동산(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 미국 주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녀 D는 자녀 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미국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과 해외 송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했고, 반대로 자녀 B는 D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수 대금을 지원받은 것이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이익(미국 주택 무상 거주, 해외 송금, 아파트 매수 대금 지원 등)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속재산(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A의 단독소유로, 별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미국 주택 포함)은 청구인 B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청구인 B는 청구인 A에게 105,196,797원, 상대방 D에게 8,251,8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들의 법정상속분과 공동상속인 D의 특별수익(아파트 매수 대금)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별로 주거 및 관리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의 현물 분할을 결정하고, 초과 분할받은 자녀 B에게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 분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받은 재산이 본인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위해 생전 증여를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특별수익 판단 기준 이 판례에서 법원은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자녀 B의 미국 주택 무상 거주 및 해외 송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녀 B의 집에 장기간 머물며 봉양을 받고, B가 주택을 관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애정적 배려'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자녀 D의 아파트 매수 대금 지원액 2억 9,900만 원은 피상속인의 상속분 선급으로서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D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5천만 원도 실질적으로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D의 특별수익으로 함께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환산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D가 증여받은 2억 9,900만 원을 상속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370,970,106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할 때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 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상속인이 현재 거주하거나 조상의 묘소가 있는 등 이용 관계가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물 분할하고, 산정된 구체적 상속분과의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상속분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단순히 금전을 받았는지 여부를 넘어,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이나 배려가 아닌 '상속분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인 자녀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상속분에 반영되는데, 이때 물가 변동을 고려하기 위해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경제 지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해외 재산이나 장기간에 걸친 증여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 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상속인들의 의사, 재산의 이용 관계, 재산의 종류와 성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속인들이 합의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물 분할과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