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망 H가 2013년 10월 31일 사망하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사망한 망 H의 상속인들이 그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자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H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2013년 11월 14일자 신고는 수리한다.
법원은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 신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포기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선택됩니다.
민법 제1019조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고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사망한 2013년 10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3년 11월 14일에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상속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에는 상속 포기자와 피상속인의 관계, 피상속인의 사망 일시 및 장소, 상속 포기 의사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상속인들이 적법한 절차와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법원이 이를 수리한 전형적인 상속 포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