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종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 및 관련 치료비 총 12,129,5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시술의 필요성 및 입원치료 해당 여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시술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통원치료비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피고 B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2월 D의원에서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종 치료를 목적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고, 본인부담금 12,045,000원을 포함한 총 12,129,500원의 진료비를 지불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시술이 원고의 질환에 필요하거나 적절한지 여부와 보험계약에서 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하이푸 시술이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한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이푸 시술이 특별한 침습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병원 소개에도 '대부분 1~2시간 내 치료 완료 후 바로 일상생활 복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한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 약관상 '입원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시술은 '질병외래의료비' 대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이푸 시술에 대한 외래의료비 보험금 250,000원과 기타 외래진료비 보험금 37,600원을 포함한 총 28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하이푸 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보험 약관상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입원비 청구는 기각되었고, 통원치료로 인정되어 외래의료비만 일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